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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위탁계좌도 월급통장처럼 쓸수 있다

이르면 2007년부터 증권사에서 개설한 주식위탁계좌도 은행 예금계좌처럼 여러가지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대표기관을 통해 결제(카드.지로 등), 송금, 수시입출금(CD.ATM)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년 중 마련키로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란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사실상 증권사가 결제 등 부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위탁계좌에 있는 예탁금을 모든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고,반대로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주식예탁계좌로 곧바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식위탁계좌에 결제 기능이 제공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지로요금 결제계좌로도 쓸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주식위탁계좌를 각종 자동이체 결제계좌로 지정해놓은 급여이체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받은 증권카드로 모든 은행의 CD(현금지급기).ATM(현금입출금기)에서 자유롭게 입출금도 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개별 증권사가 특정 은행과 제휴를 맺고 연계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증권사 주식위탁계좌를 통해 수시입출금,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연계계좌를 통한 부가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하고, 일부서비스는 안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증권사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증권사들이 대표기관을 통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가입해 있는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 지로시스템, 타행환공동망 등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들의 대표기관으로는 고객예탁금을 관리하고 있는 증권금융이 준비중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증권금융과 증권사간 전산망 구축 등에 약 10개월 정도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내후년부터 증권사들의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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