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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등급분류 보류 위헌"
입력2001-08-30 00:00:00
수정
2001.08.30 00:00:00
헌재판결… 파장클듯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을빚어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문화계 등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30일 서울 행정법원이 국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 21조 4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보류는 상영전 영화를 제출받아 내용을심사해 이뤄질 뿐 아니라 등급분류가 보류된 영화는 무한정 상영이 금지될 수 있다"며 "또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국가예산에서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등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 제작ㆍ배급사 대표인 곽용수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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