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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등 12개물품 中企 공동입찰땐 가산점
입력2005-03-21 18:10:05
수정
2005.03.21 18:10:05
오는 4월부터 배전반, 구내방송장치 등 12개 물품에 대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응찰할 경우 가산점을 얻어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21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배전반 등 12개 물품이 공공기관 단체수의계약(이하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돼 소기업들이 납품기회를 잃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2007년 1월)를 앞두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도입 등 다양한 보완책이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 공동 입찰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부터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11개 조합, 12개 물품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5,500여억원에 달해 전체 단체수계 계약액의 11%에 이르고, 조합 참여업체가 1,500여개나 돼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2개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되지만 소기업들의 경우 단독으로 응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며 “중기업(상시근로자 50~299명)이 소기업(50인 미만)과 공동으로, 또는 소기업들이 함께 응찰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소기업들의 납품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4월부터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조합)의 공공기관 납품실적(2003년 기준)은 ▦배전반(전기공업조합) 1,800억원 ▦구내방송장치(전자공업조합) 900억원 ▦폐쇄회로TV 시스템(감시기기조합) 700억원 ▦하수처리장치 및 부품(기계조합연합회) 650억원 등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말 감사원이 제재조치를 요청한 65개 물품(50개 조합) 중 규정위반ㆍ부당행위 정도가 심한 전기공업조합ㆍ전자공업조합 등 11개 조합의 12개 물품을 올해 4월부터 단체수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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