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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주차장 도로 해당안돼 음주측정 응할의무 없어

문 음주한 상태에서 호텔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를 옮겨 주차 시키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나는 경찰관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했는데 이같이 호텔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다.답 호텔주차장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규정된 도로교통법상 도로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두4484 판결) 문의:(02) 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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