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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실탄 쏘고도 도주차량 못잡아

경찰 순찰차량이 도주차량을 쫓는 과정에서 실탄4발을 쏘고도 도주범들을 잡지 못했으며 대낮에 총격전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했다. 더구나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 3명 중 남자 1명이 팔에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총을 쏜 것이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1t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 교통단속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화원 방면으로 달아났다. 이후 순찰차 2대가 도주 트럭 추격에 나섰지만 도주차량은 화원읍 성산리의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자 갑자기 후진을 해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모두 들이받고 뒤로밀어낸 뒤 옆길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대구 달성경찰서 교통과 김모 경장이 도주하는 1t포터 차량을 향해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을 쏴 트럭에 타고 있던 20대 초반 3명 중 1명의 팔에 실탄을 맞추고도 결국 검거에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순찰차 2대에는 1명과 2명의 경찰관들이 나눠 타고 있었으나 순찰차가 도주범들이 탄 트럭에 부딪치면서 범퍼 등이 부서져 더 이상 추격을 못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은 친구 사이로 당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1일 오전 중 자수를 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기류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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