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증환자 의료장비 올해부터 소득공제
입력2003-12-14 00:00:00
수정
2003.12.14 00:00:00
권구찬 기자
심장병이나 신장병과 같은 만성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가정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빌린 비용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의료비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병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기기 및 장비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인정대상을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장비는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의료용 소독기, 심폐용 혈액여과기, 호흡보조기, 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공신장기용 여과기, 인공심장 박동기 등 약사법 시행규칙인 `의료용구지정규정`에 제시된 의료장비들이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1일 지출분부터로 재경부는 올 연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