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6일 정부의 채권거래세 도입 가능성과 관련“국내증시에서 개별주식의 가격변동성에 대한 거래세 비율은 약 100분의 1수준으로 이를 채권에 적용했을 때 0.01%가 될 것”이라며 “채권거래세가 0.01% 적용될 경우에 채권 거래량은 4분의 1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K증권은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했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스웨덴 정부가 지난 1989년 채권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첫 주 채권거래량이 85% 감소했다”며 “거래량 위축으로 인해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규모마저 줄며 세수 증대 효과를 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결국 채권 거래세 도입 15개월 만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채권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채권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의 채권거래세 도입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