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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 10월 도입/재경원,전 금융기관에 허용키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주민세(16.5%)를 전액 면제해주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오는 10월1일부터 전금융기관에 허용된다.재정경제원은 2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근로자우대저축 관련 실무자회의를 갖고 지난해말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새로 도입키로 한 비과세저축상품을 이같이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일 근로자우대저축에는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한도는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기간은 3∼5년이다. 또 1인1통장에 한해 허용되고 연간 급여를 증명할 수 없는 자영업자나 농민 등은 가입할 수 없다. 또 매월 50만원 이하로 적립하는 저축이므로 선납은 불가능하나 6개월까지 미납한 경우에도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므로 후납은 가능하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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