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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무사 겸직가능"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서울행정법원 판결세무사 자격과 법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9일 세무사와 법무사 자격을 갖고 있던 정모(60)씨가 "세무사 및 법무사를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및 법무사 겸직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개인은 누구든지 직업선택 및 겸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세청이 정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 침해, 법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법상 세무사와 변호사의 겸직은 허가되는데 세무사와 법무사의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세무사로 일하던 중 법무사 자격을 취득, 법무사 일도 겸하게 해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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