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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료기록 한글의무화 `몸살'
입력1999-03-21 00:00:00
수정
1999.03.21 00:00:00
국내 의료계에도 때 아닌 한글전용 소동이 일 전망이다.정부가 의료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진료기록 작성시 한글사용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전격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갑작스런 한글사용 의무화 조치에 대해 『도대체 한글로 옮기기 힘든 의학용어들이 한 둘이 아닌 상황에 무슨 터무니 없는 얘기냐』면서『취지는 좋으나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 빚은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 한글사용」의 주된 내용은 증상·진단결과·진료경과 및 예견·치료내용(주사·투약·처리 등) 등을 모두 한글과 한자로 기재, 일반인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의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지난달 20일부터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실시중이다. 2단계는 3월1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말까지 병·의원 및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케 된다. 이 기간동안에 정부는 자율적으로 자체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병원장·의료단체장 간담회 등과 아울러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3단계는 오는 7월1일부터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케 되는데 이 기간부터는 의사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3항에 따라 자격정지 15일과 의료법 제69조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 그리고 의료법 제70조에 따라 행위자와 대표자의 관련근거에 의한 제제가 가해진다.
「진료기록부 등 작성시 한글사용 의무화」 추진과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번역이 힘든 병명 등 애매한 사항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 상식선에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유연한 대응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급자 즉 의료인들만 알던 진료기록부를 의료수요자인 국민들도 이를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출발한 한글사용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 『다만 향후 현재의 외국어로 된 의학용어와 병명 등에 대해 한글 및 한자로의 표준화 작업 등을 거쳐 이를 어길 경우 제제가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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