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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세부담 고소득층 강화 중산층엔 완화
입력1999-08-16 00:00:00
수정
1999.08.16 00:00:00
이종석 기자
특히 세제를 통해 재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사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의 변칙상속 대상으로 활용되어 온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년간 반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경 제재수단을 취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세금추징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면 압박수를 동원하고 나섰다.한편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시기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2001년 시행으로 늦춰졌으며, 부가세 과특제 폐지시기도 여당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당초 내년 7월 일정에서 다소 순연되는 등 정치바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1년 재실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시기가 2001년으로 확정됐다. 세정당국은 당초 2000년부터 부활할 것을 주장했지만 대우사태를 비롯한 최근의 금융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룸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됐다.
이로써 이자·배당소득 등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2001년도 소득분을 사업,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2002년5월 첫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22%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내년부터 20%로 인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는 2001년부터는 다시 15%로 대폭 낮아진다.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재벌기업 대주주등 주로 고소득층의 변칙적인 재산세습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익법인 출자를 통한 변칙상속과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증여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각종 탈세기법들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행 상속세액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인상키로 했다.
또 재벌 총수들이 상장전에 자녀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상장시 막대한 차익을 넘겨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가액을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 사후 추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계열 5%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반복적으로 시가의 5%만큼을 가산세로 부과, 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재단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의 이사선임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자본금 3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현행 20%에서 40%선으로 대폭 인상된다.
◇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중산·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중 하나다. 식음료,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관련물품에 적용되는 특소세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상품목은 식·음료품(청량, 기호음료, 설탕) 가전제품(TV, 냉장고)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스키, 볼링, 스키장 및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이에 따라 100만원짜리 TV의 가격이 내년부터는 적어도 15만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호화·사치주택 과세강화= 현재 일반주택 2%, 대형고급주택(전용면적 74평이상) 10%로 양극화되어 있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면적 50~73평 사이를 중형고급주택으로 새로 구분,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고급주택 양도시 기준시가로 과세해온 것을 실거래액 기준으로 변경, 과세포착율을 높이는 한편 재산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보유과세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현재 과세특례-간이과세-일반과세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부가세 징수체계가 간이과세-일반과세의 2단계 체제로 개편된다.
재경부는 특례제도 폐지시점을 내년도 7월로 잡고 있지만 여당이 이에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시행시기 선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경부는 과세유형이 변경되는데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4~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납부세액의 10~20%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20~4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매출시 매출액의 2%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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