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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학점이수제 도입

2007년부터… 관련 24학점 이수해야 응시자격

오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학점이수제가 도입되는 등 시험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와 증빙서류의 접수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세부 시행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시험은 2007년부터 회계 관련 과목 24학점을 이수한 수험생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학점이수 인정 과목은 과목명 기준으로 총 1만879개 과목이 확정됐다. 1차 시험 영어과목도 토플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내년까지는 1ㆍ2차 시험 응시원서를 1월에 동시에 접수하지만 2007년부터는 1차 시험 원서는 1월에, 2차 시험은 5월에 각각 받는다. 응시원서 접수도 서면접수가 폐지되고 인터넷 접수만 가능해진다. 이밖에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과 학점이수 소명 신청, 영어시험 면제 신청 등 증빙서류는 응시원서와는 별도로 원서 접수 이전에 단계적으로 접수를 마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2007년부터 새 시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기간 전에 응시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며 “2007년 시험은 내년 시험에 비해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 한정된 기간에 처리해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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