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이낸셜 포커스] 또 다른 탁상행정… 정보유출 배상

피해입증 없이 1건당 300만원…"은행 파산 할수도"

업계 "1000만건 유출땐 30조… 여론의식 무리한 해법 앞세워"

보신주의 정책에 거세게 반발


"제2의 '천송이 코트'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당국이 배상금 규모도 제대로 안 따지고 무조건 엄벌주의로만 접근하고 있으니…. " (한 시중은행 부행장)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적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이번에는 고객정보보안과 관련한 배상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고객정보유출 1건당 3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며칠 지나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용정보법 등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정보유출 피해 입증 없이 법원 판결만 나면 30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한 금융계 임원은 "정보유출 1건당 150만원을 배상한다면 1,000만건만 유출돼도 배상금이 15조원"라며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시중은행 부행장은 13일 "당국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법제화 작업에 나서게 되면 우리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료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관리소홀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무리한 해법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피해보상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올 초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건수만 해도 1억건. 건당 최대 배상액인 300만원을 일괄 배상한다면 배상금이 300조원에 이른다.

금융사들은 오는 11월 국회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 바로잡는다는 계획. 이때쯤이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대 배상액인 300만원의 판단 근거가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보통신망법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원용해 3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아직 시행된 지 몇 개월 밖에 안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법을 전례 삼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옳은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계형 금융, 마이너스 대출 금리 비교 공시 등에 대해서도 말이 무성하다.

당초 당국은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등급 9~11등급(15등급 기준, 숫자가 밑일수록 우량)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분투자·대출 등에 나서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국 관계자는 "정상 신용등급인 1~11등급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당국은 이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은행에 배포할 방침이다.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 비교 공시 추진도 너무 다양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