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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입력2001-02-06 00:00:00
수정
2001.02.06 00:00:00
대구지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대구지검(검사장 김진환)이 전국 지검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대구지검은 최근 지역민들에게 획기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http://tkdci.sppo.go.kr)개통식을 갖고 운용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는 지검 소개란과 민원안내란, 컴퓨터범죄수사반 소개란, 법률상담란,홍보 및 공지란, 법률정보란, 민원서류신청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검과 대법, 전국 지검 사이트와 링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홈페이지는 특히 민원인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접수하고 폰뱅킹 등을 통해 등기 송달료(1,340원)를 보내면 고소ㆍ고발장 접수 증명원, 불기소증명원, 항고장접수증명원 등 7개 종류의 민원 서류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민들이 법령에 대한 궁금중이나 법률상 애로사항을 전자우편을 통해접수하면 담당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 준다.
김진환 검사장은 "지역민을 위한 검찰상 정립을 위해 홈페이지를 단장했다"면서 "지역민들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직원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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