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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공모주청약 배정비율/10월부터 40%로 축소

◎증감원,내달 1일 주간사계획서 접수분에 적용오는 10월부터 기업공개시 일반인 공모주청약에 대한 주식배정비율이 크게 낮아져 청약경쟁이 심화되고 청약 메리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감독원은 11일 일반인 공모주청약제도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오는 9월1일 주간사계획서 접수분부터 공모주청약배정비율을 현재의 60%에서 40%로 축소키로 확정, 이달중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증권(주식)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일반증권저축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그룹은 현재의 15%에서 10%로, 은행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Ⅱ그룹은 3%에서 2%로 배정비율이 각각 낮아진다. 또 Ⅲ그룹인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의 배정비율은 42%에서 28%로 축소된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공개 주간 증권사가 인수해 기관투자가들에 배정하는 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남에 따라 경쟁입찰 대신 수요예측(Book Building)을 통한 물량배정 방식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수요예측방식은 주간 증권사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사전에 인수희망 물량과 가격을 제시받아 물량소화에 무리가 없는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가격이 공모주의 발행가격이 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기업의 발행주식은 공모주청약자들에게 적용되는 발행가와 기관투자가들의 입찰가격이 다르고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도 인수가격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수요예측방식을 도입하면 가격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수요예측방식을 통한 가격결정은 발행가가 시장가격에 좀더 접근한다는 의미이므로 과거에 비해 발행가격 수준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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