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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차별 못한다
입력2007-01-05 16:52:03
수정
2007.01.05 16:52:03
李노동 "연령차별 금지 법안 상반기중 마무리"<br>정년 의무화 방안도 검토…재계 반발 클듯
고령을 이유로 해고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거나 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가 연령이 아닌 생산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및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고령자의 근로활동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직원 모집이나 해고시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현재 실무차원에서 검토 중이며 연령차별 금지의 강제성 정도 등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개편 등으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오는 2010년께 정년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기업이 정년을 정할 때는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형태 조항을, 고용시장 여건을 봐가면서 이르면 2010년께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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