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패션-버버리 ‘체크무늬 분쟁’, 법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재판을 벌였던 LG패션과 버버리가 법원 강제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패션 관계자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LG패션이 일부 배상을 하는 대신 버버리는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고 버버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사건 종결로 닥스 셔츠 등에 체크무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버버리는 지난 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강제조정 과정에서 LG패션이 ‘버버리 체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고, 법원은 LG패션에 대해 버버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LG패션이 ‘버버리 체크’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