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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급제동

서울 강남구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3일 강남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강남구에 이에 대한 재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남구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한달 뒤에 폐지돼야 할 한시적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 안전진단을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재건축 승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강남구의 새 조례안이 현행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건설교통부 지침인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강남구가 1개월만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새 제도를 회피하고 재건축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로 간주했다. 조례안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예비평가 항목에 `경제성`을 추가하고 ▲7인 위원 전원합의를 요구하는 건교부 기준과 달리 14인 이내 다수결제를 채택한 점이 건교부 지침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진 국장은 “설령 강남구가 은마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더라도 새로운 건교부 지침에 위배되는 이상 구제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 이상 조례 공포와 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결정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남구 도시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시가 조례안에 대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규정한 만큼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포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예비평가 및 본평가 실시 권한이 자치구청에게 있으므로 오는 7월 건교부의 새 지침과 무관하게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을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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