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 짝홀제 시행

자동차 짝홀제 시행 생계형 차량은 운행 허용 서울시는 17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위해 18~21일 사이 시행되는 자동차 짝홀제 운행과 관련,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분당·일산 등 서울 근교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생계형사업자를 위한 운행허가증을 사전에 발급해주는 한편, 지방에서 상경하는 차량들의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현장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또 주말인 오는 21일 오후3시 이후에는 짝홀제 단속을 벌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짝홀제 시행기간에 구청과 경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시내 주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귀가를 적극 종용하기로 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이날 아셈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 자동차 짝홀제 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0/17 16:52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