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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不制 폐지, 도덕적해이 없게

현행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시장 자율에 의한 신용사회 기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30만원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경우 법적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토록 하는 현행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고 그대신 금융회사들이 연체정보를 다른 신용정보와 함께 금융거래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개념을 없애고 연체사실을 하나의 신용정보로 이용케 하자는 것이다. 각기 장단점이 있겠으나 법적 요건에 의해 강제되는 현행 신용불량자제는 일시적인 연체자까지 일괄 신용불량자로 분류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일시적인 사정으로 30만원정도를 3개월이상 연체했더라도 금융거래가 차단되지 않으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됨으로써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자신의 신용관리 자체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한번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행 신용불량자제의 문제점이라 할수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민간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연체에 대한 벌칙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개인과 금융기관간의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신용조사를 허술히 하고 그 결과 연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연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신용불량자사태가 악화된 것은 일차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평가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금감위가 민간 자율에 의한 신용질서와 금융거래에 대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신용불량자제를 폐지하고, 대신 금융기관이 연체정보를 금융거래 정보의 하나로 활용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이는 민간자율의 선진 신용사회 구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제도의 강화를 비롯해 몇가지 기본 인프라부터 구축한 다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용평가시스템과 신용정보 유통체계 확립을 통해 연체자들이 신용정보를 속여서 금융거래를 계속하거나, 금융기관이 신용관리를 방만하게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늘고 있는 신불자의 숫자를 가리려는 편법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한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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