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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대문시장등 내달부터 가격표시제

서울의 남대문ㆍ동대문시장, 이태원, 용산전자상가의 매장은 다음달부터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서울시는 월드컵을 맞아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시내 4개 지역을 다음달부터 '가격표시의무시장'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일대의 현대화 쇼핑몰과 도ㆍ소매 병행 재래시장 23곳 등을 비롯해 이태원 관광특구의 경우 우선 집단상가 5곳을 다음달부터 가격표시의무 점포로 지정, 운영한다. 또한 6개 대규모 점포로 구성된 전자상가 밀집지역인 용산전자상가도 이달 중 자진 시행을 유도한 후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가격표시의무제도는 시장 내 소매업 점포 중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곳과 도ㆍ소매를 병행하는 업소는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지난달 말 산업자원부의 관련 법령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시는 앞으로 한달여간 홍보 및 계도를 거친 후 위반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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