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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입력2007-03-18 17:28:00
수정
2007.03.18 17:28:00
경남도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경남도는 18일 기존의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싶어도 공단관리기본계획상 관련 유치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 하던 것을 완화, 내년부터는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1군(유치업종)과 2군(연관업종)으로 구분해 관련 업종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용지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필지별 1군ㆍ2군 업종을 포함해 최소 3개 업종 이상 복수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종 배치 자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표준 관리기본계획을 작성, 시ㆍ군에 배포하고 시ㆍ군 및 관리공단에서는 3월말까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시ㆍ군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서류를 오는 8월 말까지 도로 제출하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일괄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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