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건설-채권단 월내 MOU 체결

자구계획 이행못하면 경영진 문책현대건설과 채권단이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상화 일정을 담은 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경영진 문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이달안에 채권단과 현대건설측이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주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화 약정은 종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이 채권단과 맺은 MOU와 비슷한 형식이 되며, 분기 또는 반기별 자구이행 계획과 채권단의 지원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또 심현영 사장을 비롯한 신임 경영진이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경영목표에 일정 수준 미달하거나 분기별로 연속 정상화계획을 달성하지 못할때는 경영진을 문책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김영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