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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관광호텔 객실 이용 30% 넘으면 내년부터 재산세 50% 감면

서울시 조례개정안 의결

전년도 외국인 투숙객이 전체 객실 이용인원의 30% 이상인 서울시내 관광호텔들은 내년부터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년도 객실 이용인원 중 외국인 관광객이 30% 이상인 관광호텔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구세인 재산세가 감면되는 데 따른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각종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관광호텔의 재산세를 감면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례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내 124개 관광호텔들이 총 93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우수 여행사 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 체인화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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