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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원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벌금30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같은 당 오영식ㆍ문병호 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총선을 앞둔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은 선거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설립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주민친목회 식사대접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 의원과 당내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 의원 안모씨를 무료 변론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 의원의 항소심은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각각 유지하는 한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총선 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보고서 내용이 피고인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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