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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50년 임대 가능

50년 임대 가능 관련 법 통과

새만금 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도 국공유지를 50년 장기 임대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사업 및 내부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공유지 50년 장기 임대특례를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금은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한됐었다. 또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민간투자자 및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에 사용되는 기반시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치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물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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