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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도로 음주운전도 단속대상"
입력2005-04-02 07:12:24
수정
2005.04.02 07:12:24
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충돌사고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백모(52)씨가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좌우에 단지 입구가 있어 외부도로와 연결되는 데다 가까이에 근린상가가 위치하는 등 일반차량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므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장소"라고 밝혔다.
개인택시 운전사인 백씨는 2003년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몰다 박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들이 받았고 관련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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