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비자로 두 차례 입국이 가능해지는 비자의 대상이 늘어난다. 중국 관광객에 국한해서다. 또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병원장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중국 관광객의 방한을 더 유도하기 위해 비자를 한 번 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한다.
외국병원과 외국학교의 설립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더 푼다.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현재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최소 비율을 10%로 설정하고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한다. 또 글로벌 교육기관의 국내 학교 설립 문턱을 낮춰 해외 유명 대학 본교 법인뿐 아니라 자회사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15%→25% 유력)하는 방안 역시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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