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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파산制' 도입될듯

IMF "美 찬성 표명… 통과 확실시"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가 파산 위기에 몰릴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금융지원이 회생 여부의 관건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파산제도와 흡사한 국가파산제도에 의해 파산 위기에 몰린 국가의 회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앤 크루거 IMF 수석 부총재는 1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경영학회 컨퍼런스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F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IMF 이사회를 통과한 공식 안은 아니지만 미국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가파산제도의 골자는 상법상의 기업파산제도와 같이 IMF의 금융지원이 아닌 국제채권단의 결정에 의해 자금의 추가 지원이나 파산보호 신청이 이뤄지며, 특히 이 같은 결정 역시 채권자 51%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한 특정 국가의 구조조정 역시 IMF보다 전문적인 기구인 일명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주도한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국가의 회생에 국제채권단의 입김이 거세질 전망이며, IMF의 독단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크루거 부총재는 "새로 제안된 방안은 특정 국가의 앞날이 채권자의 손에서 결정되도록 고안된 것"이라면서 "IMF는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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