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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간섭 제도화 헌법개정을"
입력2001-05-17 00:00:00
수정
2001.05.17 00:00:00
■ 한경硏 보고서부패 日 수준으로 줄이면 성장률 1.5% 높아질것
경제개혁을 위해 경제분야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제도화 돼 있는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정부패를 일본수준으로 줄일 경우 경제성장률이 1.5%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간한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정순훈 배제대 교수는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해 헌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33조 2항,3항(공무원ㆍ방산업 종사자의 근로3권) ▲제35조 3항(국가의 주택개발정책) ▲제46조 3항(국회의원 이권개입금지) ▲51조 1항(대통령 긴급제정경제명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이 일본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대략 1.4∼1.5%정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규제는 서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부패한 사회에서는 경쟁이 제한되고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하된다"면서 "대외개방도가 높아 국내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정치가 안정적일수록, 공무원의 보수가 개선될수록 비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인철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한국경제의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금융ㆍ기업지배구조, 노사관계 등은 선진적인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행기구의 부실화가 제도실패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밖에 유정식 연세대 교수(교육제도), 이종찬 국민대 교수(경제자유화를 위한 정치제도),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 김상호 관동대 교수(사회보험제도)의 논문이 실려 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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