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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에 시달려… 계류중인 것만 74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피심인이 공정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공정위가 소송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공정위는 행정소송에 이긴 건에 대해 최근 일제히 소송비용을 청구, 피심인들로부터 2천50만원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난 97년부터 피심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부쩍 늘어 현재 계류중인 사건만도 74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5대 그룹에 대한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6대 이하 그룹에 대한부당내부거래 조사, 국내 철강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건설업계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등 굵직한 공정위 조치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행정소송 제기건수는 96년이 7건, 97년이 22건, 98년이 31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25일까지 34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추세에 있다. 피심인들은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낼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모두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 공정위의 불복사건 처리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처럼 소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완전승소하거나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35건 가운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31건에 대해 일제히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19건에서 변호사 비용 2천50만원을 받아내 국고에 귀속시켰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의 법집행이 강화되면서 피심인들이 무조건 불복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한 거의 모든 건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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