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2011년 8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써낸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원을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자신이 정해둔 실행예산보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찰금액을 다시 써내라고 요구해 액수를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은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거래 조건으로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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