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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안 세부내용과 과제

30일 정부가 마련한 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질적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지방과의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앞서 발표했던 것을 재탕한 수준인데다 당초 정부가 밝힌행정도시.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미흡,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권 인구관리 = 이번 계획안의 주목할 점은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에 맞게 관리하면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목표 인구는 2020년까지 전국의 47.5%인 2천375만2천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2천305만4천명(2004년 기준.전국의 47.9%)인 점을 감안하면 겨우 75만명 많은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 인구지표는 목표인구보다 15% 가량 많은 서울 980만명(2004년기준 1천30만명), 인천 310만명(265만명), 경기 1천450만명(1천100만명)이다. 인구상한제의 개념은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개발을 방지하기 위한것으로 강제성은 없어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 광역시나 도가 각 시.군.구와 의견을 조율한뒤 지자체별 인구 상한을 설정하고인구 규모에 맞게 관리계획을 세워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택지, 상업용지 등 개발가능지의 범위를 정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생활여건이 좋은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리면 이를 모니터링, 목표인구를 수정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인구 억제책 =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억제를 위해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사업은 현행대로 규제한다는 원칙이다. 우선 서울에 한정해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제를 성남, 수원, 부천, 안양, 구리,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에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은 신.증축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건축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업무용 및복합용 건축물, 건축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이다. 택지 등 수도권 주변 개발은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되 연담화를 막으면서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해 외곽 지역에 자족성을 갖는 대규모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4년제 대학신설, 공공기관 청사의 신규입지 금지 등 현행 규제도 유지된다. 권역제도는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의 경우 100만㎡ 이상 택지, 30만㎡ 이상 공업용지 및 관광지 개발은 수도권 심의를 현재의 실시설계단계가 아닌 개발계획 단계에서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 해 난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 위주의 권역제도는 계획적 관리방안이 만들어지면 사라질 전망이다. ◇공장 규제 일부 완화 = 공장총량제는 현행 규제기조를 유지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을 갖춘 계획입지 위주의 공장용지 공급, 개별공장의 집단화 유도, 노후 공업지역의 재정비에 한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 제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개별 입지 공장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전국의 20%를 넘지 않게 한다. 개별 입지 공장의 집단화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설치 등을 감안해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공급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사업,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등 국가적 필요가 있으면 물량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발전지구제도를 활용, 노후화된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이 물류시설이나 인구유발 효과가 적은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용도 전환, 행위제한 완화 등 혜택을 부여, 체계적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지표 관리 및 향후 과제 = 정부는 수도권 주택 보급률을 광역개발,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2020년까지 115%로 끌어올리고 대기환경은 2014년까지OECD선진국 수준인 미세먼지 ㎥당 40㎍(2003년 69㎍), 이산화질소 22ppb(38ppb)로맞추기로 했다. 팔당상수원수질도 2007년까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한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안은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상심이 큰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2004년 8월의 신수도권 발전방안, 작년 6월의 수도권종합발전대책과 중복되는데다 경기도 등이 요구해온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등 실질적인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작년 12월 용역결과에서 정비발전지구 대상에 경기북부 등 낙후지역이빠지고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여가시설 허용 방안도 제외됐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수도권발전 추가 대책도 '계획적 관리방안'에 넣겠다고 발을 뺀 점도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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