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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급협상 타결...전년比 2%대 인상
입력2010-12-14 15:11:19
수정
2010.12.14 15:11:19
양병민(왼쪽)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과 신동규(오른쪽) 은행연합회장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0년도 금융산업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갖은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의 올해 임금이 작년과 비교해 2%대로 오른다.
사용자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어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2% 인상을 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임금협상을 놓고 40여 차례의 교섭을 벌인 끝에 이 같은 협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금융노조는 올해 3.7%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공기업 사측의 반대 등으로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임금 인상률은 사업장별 임금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양측은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각 은행별 노사가 조합원수, 지점수 등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노조 전임자 수를 정하도록 했다.
무급 전임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무급 휴직자에 준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현행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 중 출산 당일은 휴가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노조가 이용하는 사업장시설 유지보수비용 조합 부담 ▦조합 간부의 이동, 징계 시 사전 협의 대상을 핵심 간부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개정에도 합의했다.
사용자 측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임금동결, 2009년 임금삭감 등 고통분담을 위해 금융노사가 적극 노력해 왔다”며 “은행권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경영호조에 따른 성과보상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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