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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업종' 분류 정부안 윤곽
입력1998-11-04 00:00:00
수정
1998.11.04 00:00:00
정부와 재계가 개별업체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異업종'에 대한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4일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 주도로 異업종을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대분류에 근거, 모두 15개로 나누고 이들 이업종간 상호지보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의 KSIC는 물가나 생산성 등 산업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만들기 위해마련된 것이며 정부가 과거 그룹별 업종 전문화를 추진할 때 활용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들 15개 이업종을 5일 오후 6시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5차 정부.재계간담회에서 재계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15개 이업종은 `농수산업', `식료품제조업', `섬유.의복제조업', `목재.종이(임업포함),가구 제조업', `에너지.자원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제조업', `기계장치제조업', `전기.전자 및정보산업', `자동차 및 기타 수송기계 제조업', `건설업', `유통 및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오락.문화.예술.부동산 등)' 등이다.
정부는 당초 이업종 분류와 관련, 각 그룹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계열사의 업종군을 형성하도록 하고 이들 업종군간 상호지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종군 형성 과정에서 각 그룹이 필요에 따라 계열사를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아예 정부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업종 분류가 재계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재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따라 정부는 기존에 마련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이업종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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