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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선고
입력2007-01-26 17:04:46
수정
2007.01.26 17:04:46
법원, 제조 결함 추정
차가 급발진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송경근 판사는 승용차로 좁은 도로를 질주해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폐쇄회로TV에 찍힌 차량의 진행 모습, 피고인의 운전경력 등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2일 마포구 용강동에서 외제차를 길가에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50∼100㎞ 속도로 좁은 일방통행로 160m를 수초 만에 역주행하면서 행인과 다른 자동차들을 들이받아 사상자 6명을 낸 뒤 기소됐다.
질주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와 후진기어를 작동했다는 박씨의 주장처럼 근처 음식점의 폐쇄회로TV에는 브레이크 및 후진등이 켜져 있는 장면이 녹화돼 있고 목격자들은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 밑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민사 재판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 결함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판례와 이번 형사 판결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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