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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사기판매 3만여명에 153억 “꿀꺽”
입력2003-12-12 00:00:00
수정
2003.12.12 00:00:00
최수문 기자
무료 여행 등 각종 혜택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 3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의지를 보였다.
통신판매업체 D사를 세운 이모(37)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 지사 등 200여곳을 두고 지사별로 텔레마케팅을 전담할 5∼10명의 여직원을 고용했다.
이들의 업무는 아무 전화번호나 눌러 상대방이 받을 경우 자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특별혜택을 소개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었다. 49만5,000원의 가입비로 국내외 무료여행, 차량구입비 및 각종 상품권 할인 등을 준다는 솔깃한 내용에 모인 회원은 올 2월까지 3만1,609명, 가입비만해도 153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사 및 텔레마케터 운영 비용에만 가입비의 절반 가량이 들어가는데다 가입비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 결국 이씨는 올초 덜미를 잡혔고 이때 남아있던 돈은 전체 가입비의 10%에 불과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심갑보 판사)은 12일 이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측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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