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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39명 강간, '빨간모자'의 엽기 행각

수도권 일대의 카페, 호프집 등 소규모 유흥업소를 돌며 50여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은 '빨간모자' 송모(31)씨에게 법원의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송씨는 지난 3월 검거된 뒤 경찰조사에서 2년동안 67명을 강간하고 53명을 강제추행하는 한편 16명에대해서는 강간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136명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범행이 워낙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데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실제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유죄로 인정된 범죄는 모두 58건, 피해자는 강간피해자 39명을 포함해 80여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6건은 송씨가 도박판에서 알게 된 이모(31)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는 송씨의 단독범행이었다. 재판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송씨가 자백한 범행은 훨씬 많지만 피해업소가문을 닫았거나 장소를 옮긴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범행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빨간모자' 송씨가 강도강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3월부터다. 송씨와 이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하기로 하고 수도권 일대를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송씨가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은 곳은 주인과 종업원이 모두 여자들인 카페, 호프집, 노래방, 단란주점 등 규모가 작은 유흥업소였다. 이들은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대에 다른 손님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여주인또는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다. 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번갈아 성폭행하는 등 수치심을주는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송씨는 겁에 질린 피해 여성들에게 "스물을 셀 때까지 옷을 벗으라"며 위협해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고, 대부분의 범행에서 빨간 모자를 쓰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화투패의 빨간 색이 재수가 좋다'는 생각에 빨간색모자를 쓰고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송씨는 범행 후 손길이 닿은 부분은 수건으로 닦아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의치밀함을 보이며 2년간 수사망을 피해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 '빨간모자'로 통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죄과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모방범죄를 꾀할 예비적 범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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