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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신체검사 안한다
입력2005-11-06 16:45:08
수정
2005.11.06 16:45:08
3년에 한번식 지정 검진기관서 검사 받도록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은 길게 줄을 선 채 교실 등에서 의사의 검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3년에 한번씩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면 원하는 곳에서 근골격 및 척추질환, 시력ㆍ청력검사, 구강검사, 호흡기 검사, 비뇨기ㆍ소변 검사, 혈압 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 결과는 학생과 학교장에게 통보되며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학교가 부담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 2,3,5,6년생과 중ㆍ고 2,3년생들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여부,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해 구조화된 표에 따라 ‘건강조사’를 벌인다. 신체 발달 상황도 특히 여학생들이 꺼리는 앉은 키, 가슴둘레 등을 빼고 키와 몸무게만 간단히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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