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더니…결국 '변칙인상?' 정부 추진 재원확보 방안 공제·감면축소 위주소수자 추가공제 폐지·면세품목 재조정 검토세목신설·세율인상 없지만 "사실상 증세" 논란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는 없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정책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재정경제부는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기관투자가 배당소득액 공제축소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소득공제폭을 낮추는 것도 검토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과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재원마련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올해의 경우 이미 재원충당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사안은 올해 중 관련 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추가공제 폐지나 축소, 근로소득공제폭 축소 등의 방안은 결국 저출산ㆍ사회안전망 개혁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필요한 추가재원은 모두 10조5,000억원. 이 가운데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세입을 통해 4조9,000억원, 인건비ㆍ재정사업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제는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사실상 '증세'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후 불거진 '증세논란'에 대해 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세목신설ㆍ세율인상' 등의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움직임은 다르다. 이날 재경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2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로 2조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액 공제축소로 8,000억원 등 모두 4조8,000억원의 재정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역으로 국민의 부담이 4조8,0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폐지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는 근로자 1,200만가구 중 적어도 절반 이상 가구의 소득공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표 500만원 미만은 전액 근로소득공제를 받도록 돼 있고 ▦500만~1,500만원 50% ▦1,500만~3,000만원 15% ▦3,000만~4,500만원 10% ▦4,500만원 초과 5%를 각각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들 구간을 바꾸거나 전액 공제 기준점을 500만원에서 하향 조정(예 300만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원확보 방안이 정부의 뜻대로 관철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이중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은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확보해야 할 10조5,000억원 중 2조8,000억원의 돈이 펑크가 나면서 자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6/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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