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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거래세 인하 어떻게
입력2006-07-06 17:36:49
수정
2006.07.06 17:36:49
개인-법인간으로 한정…감면폭도 1%P 그칠듯
부동산 규제제도 정비는 하반기에 포함됐지만 사실장 중장기 과제로 남는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거래세 인하와 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제도의 정비다.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계획을 보면 정부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 외에 이미 인하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단 앞으로 들어올 지방세 세수를 봐가며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지방세 세수를 볼 때 거래세 인하 대상과 폭은 제한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이하 10% 등으로 재산세 상승률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재산세 감소분만도 919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거래세 인하는 개인과 법인에 한정되고 인하폭도 1%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거래세 세율이 개인ㆍ개인은 2.5%, 개인ㆍ법인은 4.0%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지역ㆍ지구 제도의 통합ㆍ개선 추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분야다. 정부는 지역ㆍ지구 지정을 할 때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지역ㆍ지구 지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국민은행 시세조사 통계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ㆍ지구 제도 정비는 한마디로 중장기 과제”라며 “현재로서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제도는 상당 기간 현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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