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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신고 지연땐 과징금
입력2003-05-04 00:00:00
수정
2003.05.04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상장ㆍ등록법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와 임원 등이 지분변동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공정공시를 위반할 때는 최대 형사고발 조치되는 등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ㆍ등록법인의 지분을 대량 보유한 주주가 신고서를 법정 제출기일보다 늦게 제출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지분 5% 이상을 신규 취득한 주주는 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5% 이상 주식보유자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영업일 이내
▲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됐을 때 10일 이내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1주라도 변동이 있을 때 익월 10일까지 등의 보고기한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5% 이상 보유자나 인원 및 주요주주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는 주의나 경고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으며 과징금 규정은 없었다.
금감원은 또 공정공시 중 중요계약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 시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장ㆍ등록법인의 지분대량 보유자가 변동신고를 늦게 해도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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