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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社 출자요건 확정

금융지주社 출자요건 확정 母그룹 부채비율 200% 안넘어야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하려는 재벌계열 금융기관은 모그룹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국내기업이 금융지주회사에 주요출자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체 부채비율은 물론 소속된 모그룹 부채비율도 20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주요 출자자 요건을 확정, 금융지주사 설립인가와 절차와 양식등을 금융권에 통보했다. 지난해 말 확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등에 소속된 금융계열기관이 금융지주사 출자자로 참여하기위한 요건을 부채비율 300%이하로 규정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200%이하로 보다 엄격히 했다. 일반 국내법인의 경우 당초 시행령에서 자체 부채비율과 모그룹 부채비율이 300%이하이면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금감위는 이 또한 200%이하로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시행령에서는 재벌 계열사나 계열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 300% 이하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었다"면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가 200%였기 때문에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200%로 책정한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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