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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지골프장 변상금 부과키로
입력2005-10-04 17:12:16
수정
2005.10.04 17:12:16
서울시는 체육공단의 난지골프장 무료개장 강행과 관련해 예정대로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 공원과의 한 관계자는 4일 “공공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을 빚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당초 방침대로 시의 행정재산 불법사용에 대한 변상금(하루 318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과 시점은 연간 단위가 기본이나 6개월 정도 지나면 가능할 것”이라며 “공단이 기부채납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주장하며 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난지골프장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난지골프장은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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