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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소매업 진출 제한 어렵다"

정보통신부는 13일 회선설비 임대사업자인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에 대해 "인위적인 진출 제한은 곤란하다"며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허가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석호익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나로텔레콤 등 일부업체들이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에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가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파워콤에 대한 사업허가 문제는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석 실장은 설명했다. 석 실장은 그러나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입으로 우려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위한 허가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조건부 허가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정통부는 이달중으로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대상법인에 통보할 계획이며 오는 9월까지는 허가조건 검토 등을 거쳐 허가서를 내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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