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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관리종목 지정/증권거래소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금융사정 악화로 1차부도가 발생한 유성이 법정관리를 7일 신청했다.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유성을 8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했다. 유성은 관리종목에 편입된 8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9일 전장부터 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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