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며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는 주로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하는데 현재는 일정기간중 발생한 꺾기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은행 기관은 5,000만원, 직원은 1,000만원이 상한선이다. 건수와 상관없이 처벌은 한 번에 그쳤다.
앞으로 꺾기 한 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기관은 2,500만원 직원은 250만원으로 바뀐다. 또한 꺾기로 인해 은행이 얻은 이익과 고의ㆍ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각 건별로 과태로를 합산해 부과한다. 특히 중도해지가 어려워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ㆍ펀드 꺾기나 상시근로가 49인 미만의 소기업에 대한 꺾기는 과태료를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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