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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예산 불법지원 20일 첫 공판
입력2001-02-20 00:00:00
수정
2001.02.20 00:00:00
안기부예산 불법지원 20일 첫 공판
안기부 예산 선거불법 지원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재판은 변호인측이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신문연기를 요청, 재판부의 인정신문 후 개정 10여분 만에 끝났다.
전날 재판연기를 신청했던 강 의원은 이날 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권위를존중해 공판에 출석했다"며 "모든 진실은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6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1,197억원에 달하는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불법지원 여부 등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이날 강 의원이 관리한 안기부 총선지원 자금 940억원 가운데 후보에게 지원된 돈을 제외한 411억원의 사용처 추적을 위해 강 의원 본인 및 친인척, 보좌관 등 관련 인물 30~40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 의원이 개인적으로 14억2,000만원을 사용했고 이중 3억4,500만원은 선거 뒤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계속 드러남에 따라 이 돈의 정확한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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