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시공후 분양제 추진
입력2003-01-17 00:00:00
수정
2003.01.17 00:00:00
현상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아파트 시공 전 선분양제 대신 시공 후분양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외국의 경우 후분양제는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로
▲시공 중 분양사의 부도로 인한 분양권 구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모델하우스(견본주택)와 완공 후 실제주택의 차이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이나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던 것인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인수위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반면
▲아파트 완공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을 받지 못해 건설사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과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후 2~3년간 매물이 일시에 사라지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후분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대책마련도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앞으로 주택금융의 실태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건설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라며 “향후 건교부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2일 사회문화여성 분야의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결과를 노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