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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신협 '경영관리' 결정
입력2001-11-02 00:00:00
수정
2001.11.02 00:00:00
예금 5천만원까지 부분예금보장제 적용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불법 주식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사태를 빚었던 파주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이날짜로 경영관리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최고 6개월간 일반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채무지급정지가 이뤄져 부분예금보장적용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예금인출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관리결정이 내려지면 임원의 직무정지조치와 함께 경영관리인이 파견되는 동시에 내년 5월1일까지 채무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예금인출이불가능해진다"며 "그 기간내 자산.부채실사를 거쳐 정상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사결과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내년 5월1일전이라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지만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위신협은 부분예금보장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금 5천만원까지는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에서 통상 2개월, 최고 3개월내 대지급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주 신협은 금감원 검사결과 단위신협의 경우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돼 있는데도 불구, 150억원대의 주식을 투자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400억원의 예금 인출사태가 빚어졌다.
파주 신협은 자산규모 1천350억원대의 전국 3대 신협 가운데 하나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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